
0) 이 글의 목적: “전세대출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합니다
전세대출 서류는 종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발급본 유효기간·주소 일치·배우자(또는 결혼예정자) 서류 누락 때문에 지연이 납니다. 특히 비대면 신청 시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서류/재직서류 제출이 필수인 경우가 있어,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버팀목(청년·신혼)” 기준으로 전세대출 서류를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은행·보증기관·개인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습니다.)
1) 전세대출 서류 1장(프린트용) 체크리스트
아래 블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메모장/문서에 붙여 두시면, 전세대출 서류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표현은 “체크박스” 위주로, 1장에 들어가도록 압축했습니다.)
A. 본인확인(기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B. 계약/주택(전세대출 서류의 핵심 3종)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증빙(이체확인/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C. 주민/가족(세대·혼인·부양 확인)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1개월 이내 권장)
- 주소변동 이력이 등본에 없으면 주민등록초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권장)
D. 재직/사업/소득(본인 + 배우자 해당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원천징수 등)
- 재직(또는 사업영위) 확인서류
위 목록은 청년·신혼 버팀목 안내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대출 서류” 뼈대입니다.
2)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 소득서류만 따로 정리(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전세대출 서류 중에서 실제로 은행이 가장 깐깐하게 보는 파트가 소득·재직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조합입니다.
2-1) 직장인(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회사 확인용)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2) 사업자(개인사업자/자영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되는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 이력 확인)
2-3) 프리랜서/소득 혼합(근로+사업, 이직/휴직 포함)
- 기본은 “소득금액증명”으로 정리하고, 은행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계약서/입금내역 등)가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 이 유형은 전세대출 서류가 케이스별로 달라지는 비중이 크므로, 사전 상담(은행/보증기관) 한 번으로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3) 신혼부부/결혼예정자: 전세대출 서류 ‘추가분’만 모아보기
신혼가구(또는 신혼부부 전용)로 들어가면 전세대출 서류가 몇 장 더 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 혼인기간 확인 목적
- 결혼예정자: 배우자 예정자 등본 + 결혼예정 증빙(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 배우자(또는 결혼예정자) 소득/재직 서류(비대면은 정보제공 동의 포함)
여기서 많이 터지는 문제가 “배우자 서류는 나중에”라고 생각했다가, 비대면 단계에서 진행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전세대출 서류는 부부합산 심사가 들어가면 배우자분 서류가 사실상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4) 전세대출 서류 누락 TOP 10(보완요청을 부르는 대표 실수)
전세대출 서류는 “있다/없다”보다 “조건을 만족하는 발급본인가”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 누락
- 보증금 5% 납부 증빙 없음(현금 지급 후 증빙 부실)
- 등기부등본 발급일이 오래됨(1개월 이내 요구 케이스)
- 등본에 주소변동 이력 미포함 → 초본 추가 제출 필요
- 배우자 소득/재직 서류 빠짐(부부합산 심사)
- 계약서상 주소/호수와 등기부 표기가 미세하게 불일치(동·호·면적 표기)
- 임대인 정보(계좌/신분) 확인이 늦어져 권리조사 지연(은행이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음)
- 재직증명서 발급일이 오래되었거나, 이직 직후 서류 공백 발생
- 소득금액증명 연도 선택 오류(최근 귀속연도/신고분 확인 필요)
- “예비세대주” 처리 필요 케이스에서 등본 세대 구성 정리가 안 됨(청년 전세대출 서류에서 자주 발생)
5) 전세대출 서류 준비를 ‘하루에 끝내는’ 발급 순서
시간을 가장 덜 쓰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계약서 확정일자 처리(또는 임대차 관련 신고/확인 절차 포함)
- 계약금 이체 → 이체확인증/영수증 저장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 등본/초본/가족관계/혼인관계 발급(정부24/가족관계등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재직/소득(원천징수/소득금액증명) 정리
- 배우자 서류 동일하게 정리(해당 시)
이 순서대로 가면 “전세대출 서류만 준비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대출 서류는 모두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나요?
은행/보증기관마다 다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처럼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는 항목이 명시된 안내가 있어, 실무에서는 1개월 이내로 맞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확정일자는 꼭 필요합니까?
청년·신혼 안내에서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고 반복 안내합니다. 실무에서도 확정일자는 사실상 기본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Q3. 배우자 서류는 꼭 필요한가요?
배우자(또는 결혼예정자)가 있는 경우 비대면에서는 정보제공 동의와 함께 재직/소득 서류 제출이 필수라고 안내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심사”가 들어간다면 배우자 서류는 거의 필수입니다.
Q4. 전세대출 서류를 다 냈는데도 추가 서류가 나오면 이상한 건가요?
정상입니다. 안내에도 “상황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고, 권리조사/임대차 사실 확인 과정에서 임대인·중개사 확인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